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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3장 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25조의2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제 26조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by 할 수 있다 ! 2024. 7. 1.

안녕하세요 ! 

 

요즘 법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클라우드 컨설팅을 하려면 클라우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 비즈니스적 능력과 경험이 필요한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맡았던 파트 제 6장 삭제는 7조까지는 아직 법의 효력이 살아있지만

나머지 그 이후의 조항은 아예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글에서는 제가 맡았던 3, 4, 7조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3장 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용어 정리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것을 유, 무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서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증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써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시 :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몰이나 공공 도서관에서 법적으로 CCTV 를 설치하여서 범죄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이유 : 범죄 예방과 수사는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시 : 경찰서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CCTV 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이유 : 범죄 예방과 수사는 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시 :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아파트 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이유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통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교통 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시 : 경찰이나 교통 관리 기관이 과속 단속을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한 CCTV. 

 

이유 :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하고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시 : 도로 교통 공단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CCTV. 

 

이유 :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 할 수 있습니다.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시 : 특정 이벤트나 공공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설치된 CCTV가 행사 종료 후 바로 철거되고 영상이 저장되지 않은 경우. 

 

이유 :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안전, 범죄 예방, 교통 관리 등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설정된 것 입니다.

 

이러한 제한과 예외 규정을 통해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그 다음은 제 2항 입니다.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1. 목욕실 : 공중 목욕탕이나 스파의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2. 화장실 : 공공 화장실이나 상업 시설의 화장실 내부에 CCTV 를 설치하는 경우. 

 

3. 발한실 : 사우나 내부에 CCTV 를 설치하는 경우.

 

4. 탈의실 :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탈의실 내부에 CCTV 를 설치하는 경우. 

 

 

이유 

 

이러한 장소는 개인이 옷을 벗거나 신체를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CCTV 설치 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러한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 

 

다만, 교도소, 정신 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 교도소 : 수감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CCTV 를 설치할 수 있다. 

 

- 정신보건 시설 : 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특정 구역에 CCTV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이러한 시설은 특정한 이유로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CCTV 가 필요하다. 

 

- 법령에 근거하여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개된 장소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특정 시설에는 안전과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은 제 3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예시 

 

- 공청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가 범죄 예방을 위해 특정 지역에 CCTV 를 설치하고자 할 때,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 

 

- 설명회 개최 : 학교가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에 CCTV 를 설치하려고 할 때,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듣는 경우.

 

이유 

 

- 투명성 보장 : CCTV 설치와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장하기 위해. 

 

- 이해관계인의 참여 :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설치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 전문가 의견 반영 :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술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공공기관이나 특정 시설 관리자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관련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바로 제 4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조제2에 따른 군사시설통합방위법2조제13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수 안내 사항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 책임자 및 연락처 

 

예시 

 

설치 목적 : 범죄 예방 및 안전 관리 

 

장소 : 이 건물 내 

 

촬영 범위 : 출입구 및 주요 통로

 

촬영 시간 : 24시간 

 

관리 책임자 : 관리 사무소 

 

연락처 : 010-1234-5678

 

이유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암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외 규정을 한다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나옵니다. 

 

예시를 들자면 ? 

 

군사 시설 :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CCTV 설치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국가 중요 시설 :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의 중요 시설에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유는 이러한 시설들이 보안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해서 안내판 설치가 오히려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군사시설이나 국가 중요 시설 등 보안이 최우선인 특정 시설에서는 예외적으로 안내판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정보 보호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 5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예시를 들자면 ? 

 

1. 임의 조작 금지 :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 를 운영자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주차장을 감시하거나, 특정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곳 비추기 금지 : 건물 입구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CCTV 가 운영자의 의도적 조작으로 인근 건물의 내부를 비추는 경우. 

 

3.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CCTV 에 녹음 기능을 추가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이유는 ? 

 

1. 개인정보 보호 : CCTV 는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임의적인 조작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다. 

 

2. 사생활 침해 방지 : CCTV 가 본래의 목적 외의 장소를 비추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3. 법적 규제 준수 : 녹음 기능 사용은 개인의 음성 정보까지 수집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임의적인 조작과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되며, 녹음 기능의 사용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법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들을 어기게 된다면 벌칙, 과태료가 있습니다. 

 

바로 제 72조의 벌칙입니다. 

 

제 25조 제 1항을 위반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한 자 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그 다음은 과태료 입니다. 제 75조 ( 과태료 ) 입니다. 

 

25조제1(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25조의21(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25조제2(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25조의22(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총 4가지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기게 된다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제 25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제한 ) 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5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시 :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 경찰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범죄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 재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위해 촬영하는 경우. 

 

이유 :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보다 촬영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2.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시 : 

 

촬영 사실 고지 : 행사장에서 " 촬영 중 " 이라는 안내판을 명확히 표시하고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 

 

거부 의사 없음 : 안내판을 보고도 행사 참여자가 별다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유 : 

 

정보 주체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시 : 

 

특정 규정 준수 : 대통령령으로 정한 추가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공공 안전을 위한 특정 상황에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 

 

이유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특정 상황에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엄격한 조건을  따른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 해 촬영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제 2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목욕실 : 공중 목욕탕 내부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사람을 촬여하는 경우. 

 

화장실 : 공공 화장실 내부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 

 

발한실 : 사우나 내부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 

 

탈의실 : 헬스장이나 수영장 탈의실 내부에서 이동형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 

 

이유 

 

사생활 보호 : 이러한 장소는 개인이 옷을 벗거나 신체를 노출하는 공간으로 촬영 시 개인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무단 촬영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예외 규정 

 

다만, 인명의 구조 및 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인명 구조 및 구급 : 응급 상황에서 구조대원이 구조 활동을 기록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 

 

이유 

 

응급 상황 대응 : 인명 구조와 구급은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으로 이 경우 촬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예외입니다. 

 

법적 근거 :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된다는 것 입니다.  

 

결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인명의 구조나 구급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촬영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생활 보호와 응급 상황 대응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 입니다. 

 

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예시 

 

불빛 표시 : 이동형 카메라에 붉은색 LED 불빛을 켜서 촬영 중임을 알리는 경우. 

 

소리 알림 : 촬영을 시작할 때 "촬영 중 입니다" 라는 소리 알림을 제공하는 경우. 

 

안내판 설치 : 촬영 장소에 "여기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어요." 라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경우. 

 

이유 

 

- 정보 주체의 인지: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투명성 제고 :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림으로써 정보 주체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 법적 준수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림으로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을 촬영할 때는 반드시 촬영 사실을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명확히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이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하여는 256항부터 제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제6항: 영상정보의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
  • 제25조제7항: 영상정보 접근 권한 및 관리 책임자 지정에 대한 규정
  • 제25조제8항: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삭제에 대한 규정

이유를 들자면 ? 

  • 영상정보 보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접근 권한 관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정보 접근과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저장 및 삭제: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적절하게 삭제되어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이 조항들을 어길 시 제 72조 ( 과태료 ) 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 25조의22(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25조제6(25조의2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25조의21(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아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에서 제 4항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탁자 교육, 감독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데이터 유출 방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법적 준수도 포함이고 신뢰성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감독은 단순히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전반적인 신뢰성, 이미지, 위험 관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에 필수적이라는 것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