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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6장 삭제

by 할 수 있다 ! 2024. 7. 1.

안녕하세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삭제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제 39조의 5, 6 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 39조의3, 4, 7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 39조의3 - 자료의 제출 명령

 

두번째, 제 39조의4 - 비밀유지명령

 

세번째, 제 39조의7 - 손해배상의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야 한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은 제4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14.]

 

 

제39조의7(손해배상의 보장) 

 

①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7은 삭제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7의 필요성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필요성:

  • 증거 확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 공정한 재판: 자료 제출 명령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해자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필요성:

  • 영업비밀 보호: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기업의 권리 보호: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보호되어야만 기업의 경영 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경쟁: 영업비밀이 보호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이 유지됩니다.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필요성:

  • 피해 보상: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책임의 명확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신뢰 구축: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상책임을 다함으로써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시 및 설명

  1.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 예시: 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2. 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 예시: 한 기업이 영업비밀을 포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을 내려 해당 자료가 소송 당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게 합니다.
  3.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 예시: 개인정보처리자인 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해당 기업은 보험 또는 준비금을 통해 피해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팀원들과 5, 6 항은 빼버렸는데 필요 없는 이유도 설명하겠습니다.

 

 

왜 제39조의5, 제39조의6이 불필요한가?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요약:

  •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이 부당한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을 통해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필요성 논거:

  1. 과도한 행정 부담: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가 다시 취소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행정적으로 부담이 크며,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명령 자체가 이미 법원의 심사를 거쳐 내려진 것이므로, 추가적인 취소 절차는 불필요한 중복 작업일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기준 부족: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 일관된 보호 필요: 영업비밀과 같은 중요한 정보는 일관되게 보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절차가 도입되면, 정보 보호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등)

요약:

  •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대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사무관 등이 청구에 따라 열람 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성 논거:

  1. 정보 유출 위험: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의 열람이 허용되면,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비밀유지명령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과부하: 소송기록 열람 요청이 빈번해질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3. 대체 수단 존재: 이미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열람 청구 절차는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제39조의5와 제39조의6 조항은 비밀유지명령과 관련된 추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추가적인 절차로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법적 효율성과 정보 보호의 일관성을 위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